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아야…공정위, 저작권 실태 점검

출판 등 불공정 약관 실태 점검
창작자협회 대상 교육 실시키로
  • 등록 2023-03-15 오후 2:35:14

    수정 2023-03-15 오후 2:35:1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 및 콘텐츠 제작 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의 사망을 계기로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15일 관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내부회의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작권, 2차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작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가는 생전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 측과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을 빚어왔다.

그는 수익을 제대로 배분받지 못한 것은 물론 애니메이션·게임 등 2차적 저작물 사업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또 자신이 그린 캐릭터를 쓰고도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형설앤 측은 원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권을 위임받아 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만화가 협회 등 주요 창작자협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짝 놀란 눈…뭘 봤길래?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