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푼다

문화재청 '2015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안' 발표
매장문화재·문화재주변관리 대폭 혁신
건축물 '미술품' 설치 발굴유적으로 대체
발굴유적 보존결정기간 80일서 60일로 단축
심의과정에 민원인 참여·재심기회 부여 등
  • 등록 2015-07-30 오후 4:00:01

    수정 2015-07-30 오후 4:00:01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매장문화재 조사에서 사업시행자가 발굴조사 비용을 부담하거나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해 국민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규제들을 대폭 개선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 규제 합리화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2014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5대 분야 11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매장문화재 조사기간 단축 및 조사대상 명확화 △매장문화재 조사결과 검토 및 검증 강화 △발굴유적 관리지원 및 활용 활성화 △문화재 주변지역 현상변경허가 규제 개선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이다.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재조정 사유재산권 보장

가장 큰 특징은 문화재 주변경관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 현행규정은 문화재 주변 500m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경관 보호를 위한 건축 허용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지만 원지형보존구역(신축제한) 등을 중심으로 허용기준이 일률적이고 과도하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이와 관련해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재조정해 사유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도록 건축규제를 개선했다. 구체적인 건축행위 처분 사유를 제시해 허가·불허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높여 주민 관점의 행정편의를 실현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개발과 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큰 약 500건의 허용기준이 재조정되면서 재산권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지표대상을 구체화하고 발굴유예 대상을 확대한 것도 이번 규제혁신의 성과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면적 3만㎡ 이상은 지표조사가 의무화됐지만 3만㎡ 미만은 지자체장이 판단하도록 해 지표조사 요건이 불분명했다. 또 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 절차도 미미했다. 문화재청은 지표조사의 경우 고증·학술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 민원인 참여로 투명성 제고

매장문화재 발굴유적 보전 결정을 위한 검토 처분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매장문화재 발굴유적 보존 결정에 비교적 장기간인 평균 80일이 소요된다. 문화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회의,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성화해 발굴유적의 보존결정 기간을 60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발굴유적의 적극적인 활용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동안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및 사후관리는 미흡했다. 특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총 공사비의 0.7%에 해당하는 미술품 설치 조항은 큰 부담이었다. 문화재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발굴유적을 미술작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사업시행자의 비용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 자율학기제에 맞춘 발굴유적 현장과 발굴유적 공원 조성 등을 통해 교육·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그동안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 신청인의 참여기회 제한, 심의 및 행정처분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재심의 기회가 없었다. 문화재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 민원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적인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사안이라도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김종진 문화재청 차장은 “앞으로 ‘공장신증설 및 산단활성화 규제개혁 방안’ 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혁 과제 개선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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