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법 2월국회 상정된다‥산적한 시한폭탄들

원격의료법 이르면 이달 말 국무회의서 통과유력
2월국회 의료법·서비스법 등 의료영리화 쟁점 산적
  • 등록 2014-01-13 오후 5:51:18

    수정 2014-01-13 오후 5:57:49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른바 ‘원격의료법’이 이르면 이번달 말 정부 문턱을 넘어 2월 임시국회로 넘어온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원격의료법)이 이번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게 유력하다는 것이다.

의료 영리화 논쟁의 정점에 선 원격의료법이 국회로 오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등 기존 쟁점법안들과 함께 ‘시한폭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원격의료법 이번달 국무회의서 통과유력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13일 이데일리와 만나 “여권에서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원격의료법을 이번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하자는 쪽으로 요청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곧바로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초 오는 14일 국무회의에 원격의료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료계 등이 국무회의 상정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일단 미루기로 했다. 의료계 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격의료법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고, 곧 차관회의에 올라간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당장 이날부터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물밑접촉에 들어갔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치권으로서는 일단 둘의 협상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진통이 계속된다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원격의료는 전 사회적인 의료 영리화 논쟁의 최대쟁점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원격의료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면 여야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측은 의료 취약지역 등에 한해 대면의료를 보완하는 형태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편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입법예고를 통해 밝혀왔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까지 편의를 제공하려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야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원격의료가 대면의료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위해 정보기술(IT)기기 등을 구입하면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도 더불어 강조한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 측은 “개정안 처리를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했다.

2월 국회 의료영리화 정국될 듯

또다른 의료법 개정안들도 갈등의 뇌관이다. 민간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권은 이를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했다. 민간 보험사에 금지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는 것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민간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까지 잠식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대한다. 본격 의료 민영화 단계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이다.

정부가 법 개정을 준비 중인 의료법인간 합병근거 마련 문제도 여야간 의견차가 상당하다. 개정안은 18대 국회 당시에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도 보건복지위에 못지않은 2월 임시국회 전쟁터로 분류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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