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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8일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을 개시하려는 사업자들에 대한 시장 진입제도로 엄격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어 허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인력·비용 투입이 요구되고, 허가 시까지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등 관련 진입규제가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산업계·학계 등에서 제기돼 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진입규제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관 법률인「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CCTV, 카드사용기록 등)를 위치정보의 정의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화 하여 위치정보의 개념 포함 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혼란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어 “개인위치정보는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