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삼킴, 추락 등 가정 내 영유아 완구 안전사고 주의"

최근 3년 간 완구 관련 위해정보 6253건 접수
5세 미만 영·유아 사고 대부분
  • 등록 2020-04-23 오후 12:22:36

    수정 2020-04-23 오후 12:22:36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장난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장난감(완구)과 관련된 위해정보가 총 6253건에 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63.0%(3940건)가 가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가정 내 완구 안전사고의 95.1%(3748건)는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했고, 이 중 5세 미만 영·유아 사고가 80.6%에 달했다.

사고 유형으로는 구슬, 비비탄, 풍선 등을 입이나 코, 귀 등에 넣어 발생하는 ‘삼킴·삽입’ 관련 사고가 52.9%로 가장 빈번했다. 또 ‘부딪힘(14.7%)‘, ‘추락(10.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삼킴 사고는 자칫 기도가 막혀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3세 미만 영아뿐만 아니라 3세 이상의 유아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완구 관련 가정 내 안전사고 중 미끄럼틀, 그네, 트램펄린과 같은 대형 완구에서는 ‘추락’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대형 완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형 완구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두꺼운 매트와 같은 충격 완화를 위한 바닥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완충바닥재가 모든 부상을 방지하지는 못하므로 보호자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유통분야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완구를 선택·관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완구 구매 시 제품별 사용가능 연령, 자녀의 신체발달 정도, 주의 문구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것, 정기적으로 완구의 파손 여부를 체크해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리 또는 폐기할 것, 어린이가 스스로 안전하게 놀이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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