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 추진

조례 제정으로 지정 근거 마련
“흡연자 반발 등 고려해 점진적 추진”
  • 등록 2015-08-28 오후 4:19:19

    수정 2015-08-28 오후 4:19:19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한강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관리하는 한강공원은 총 12곳으로, 이 중 선유도공원을 제외한 11곳은 금연구연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11곳의 한강공원이 하천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지금까지 금연구역 지정 근거가 없었기 때문. 그러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근거가 생겼다.

서울시는 애초 모든 한강공원 전체(40㎢)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흡연자들의 반발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일단 한 곳을 시범구역으로 운영한 뒤 추후 확대하는 안 등 여러 안을 놓고 종합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공원마다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직 정확한 시행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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