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 없는 10대들…‘살인예고’ 절반이 청소년, 경찰 “강력 처벌” (종합)

잇단 10대 피의자 검거에…경찰 `긴급 스쿨벨` 발령
警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어…반드시 멈춰야”
촉법소년은 처벌 제한적일 듯
  • 등록 2023-08-07 오후 4:31:01

    수정 2023-08-07 오후 7:39:17

[이데일리 박기주 손의연 기자] 신림·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살인예고 글’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긴급 스쿨벨’ 발령을 통해 일선 학교에 유의를 당부하는 한편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묻지말 칼부림’ 범죄 예고성 협박글이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장소로 지목된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 인근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흉기난동 사건 이후 수사에 나선 살인예고 글은 총 187건(오전 7시 기준)으로, 59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거 인원 중 약 54%(6일 오후 6시 기준)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5일 트위터에 ‘OOO에서 모두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올린 16세 청소년이 경찰에 검거됐고, 같은날 흉기 사진과 함께 ‘천안 OO동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17세 고교생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미사역, 구미역, 해운대 살인예고 글도 모두 10대였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 장난 혹은 친구가 욕설을 해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청소년의 살인예고 글 작성이 계속해서 확인되자 서울경찰청은 ‘스쿨벨’을 울렸다. 스쿨벨(학교종)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21년부터 구축해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학교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사·학부모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신속하게 전파하는 제도다.

경찰이 학교 등에 보낸 이번 긴급 스쿨벨에는 ‘살인예고 글 게시가 이웃과 사회에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유포행위를 멈춰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게시 행위는 협박죄(특수협박죄)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되고, 이를 볼 경우 112로 신고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방학이 끝나는대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활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흉기난동 범죄와 살인예고 글의 게시는 우리 사회의 불간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경찰은 모든 가용경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지만 다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이들도 있어 실제 처벌을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경우 사실상 처벌하기 어려워 교육과 훈계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청소년 관련 문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조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협박 혐의 뿐만 아니라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거시다. 검찰과 협력해 구속 수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대상자를 향한 범죄임에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는 등 기준이 있으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의율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살인예고 글의 사회적 반향도 크고 국민의 불안도 높아서 살인 예비죄 등 판례를 새로 형성한다는 각오로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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