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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5일 트위터에 ‘OOO에서 모두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올린 16세 청소년이 경찰에 검거됐고, 같은날 흉기 사진과 함께 ‘천안 OO동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17세 고교생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미사역, 구미역, 해운대 살인예고 글도 모두 10대였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 장난 혹은 친구가 욕설을 해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학교 등에 보낸 이번 긴급 스쿨벨에는 ‘살인예고 글 게시가 이웃과 사회에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유포행위를 멈춰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게시 행위는 협박죄(특수협박죄)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되고, 이를 볼 경우 112로 신고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방학이 끝나는대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활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흉기난동 범죄와 살인예고 글의 게시는 우리 사회의 불간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경찰은 모든 가용경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협박 혐의 뿐만 아니라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거시다. 검찰과 협력해 구속 수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대상자를 향한 범죄임에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는 등 기준이 있으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의율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살인예고 글의 사회적 반향도 크고 국민의 불안도 높아서 살인 예비죄 등 판례를 새로 형성한다는 각오로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