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수십 년간 운영해온 모친 B 씨는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30대 자녀 2명과 공동명의로 취득했다. 당시 이들 자녀들은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국세청은 B 씨가 토지 취득자금을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를 포착,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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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으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로 받은 혐의가 있는 115명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 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해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28일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이같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탈세를 저지르거나,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 시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으로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