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물상에 마리당 1만원에 개 넘긴 농장주 32명 검찰 송치

양평경찰서 1200마리 개 사체 사건 수사결과 발표
구속된 동물처리업자에 개 넘긴 농장주들 적발
일부는 수의사 면허 없이 성대수술도
  • 등록 2023-05-17 오후 3:11:20

    수정 2023-05-17 오후 3:11:20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동물처리업자 B씨와 그에게 마리당 1만 원을 주고 개를 넘긴 농장주가 냉동탑차에 개들을 싣는 장면.(사진=양평경찰서)


[양평=이데일리 황영민 기자]1200여 마리에 달하는 개 사체가 발견돼 공분을 샀던 양평 고물상 사건 관련 구속된 동물처리업자에게 개를 넘겨준 농장주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경기 앙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 등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간 노쇠해 번식능력이 떨어지거나 병을 앓는 등 사육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개들을 한 번에 2~30마리씩 동물처리업자 B씨에게 마리당 1만 원을 주고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구속된 B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통해 농장주들의 연락처를 확인해 불법성 여부를 수사해왔다.

이들은 수도권에 있는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정보를 공유해 B씨에게 상품성이 없는 개들의 처리를 맡겨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적발된 이들 중 7명은 동물번식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번식시설을 운영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불법으로 성대수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개를 넘긴 것은 맞지만 곧바로 죽일 줄을 몰랐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경찰은 개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싼 값에 처리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가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져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개들을 넘긴 번식업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물번식업자들이 넘긴 개들을 양평 지역 자신의 고물상으로 실어 나른 뒤 굶겨 죽이고 방치하다가 적발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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