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세무당국서 거액 과징금…“법적 대응할 것”

  • 등록 2016-01-15 오후 4:47:57

    수정 2016-01-15 오후 4:47:57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삼성SDS가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회사 측은 당시 세법상 맹점이 있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당시 조치에 문제 없었음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삼성SDS(018260)는 15일 잠실세무서로부터 2010년 삼성네트웍스 합병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의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1490억여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3.54%의 금액이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익금산입이란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을 구성하는 대상 또는 요소는 아니나 세무회계상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 즉 익금에 부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삼성SDS는 이에 대해 당시 삼성네트웍스와 합병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주발행 총액과 피합병법인인 삼성네트웍스의 자산·부채 공정가액간 차이가 발생했고 이를 적법하게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S 측은 “납부기한 내 부과금액을 납부한 후 적절한 불복 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회계상 영업권은 대차대조표상 차변과 대변을 맞추기 위한 항목으로 고객관계, 기술력 등 세무상 영업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여기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영업권과세에 대해 동부하이텍, 셀트리온제약 등 다수의 기업들도 현재 세무당국과 법적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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