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018260)는 15일 잠실세무서로부터 2010년 삼성네트웍스 합병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의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1490억여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3.54%의 금액이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익금산입이란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을 구성하는 대상 또는 요소는 아니나 세무회계상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 즉 익금에 부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삼성SDS 측은 “납부기한 내 부과금액을 납부한 후 적절한 불복 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회계상 영업권은 대차대조표상 차변과 대변을 맞추기 위한 항목으로 고객관계, 기술력 등 세무상 영업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여기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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