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정지" 민주당 권리당원, 가처분 기각

법원 "대표직 배제할 급박한 사정 보기 어려워"
대표 소송인 "유감…본안서 치열하게 다툴 것"
  • 등록 2023-06-02 오후 10:26:22

    수정 2023-06-02 오후 10:26:2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일부 권리당원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유튜버 백광현씨가 3월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2일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제기한 이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소송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표 소송인인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는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꼼꼼히 준비해 본안에서 더 치열하게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률이 적은 소송이었지만 해야만 하는 싸움이었다”며 “앞으로도 부조리에는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백씨는 지난 3월23일 서울남부지법에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참여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3월30일에는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이 참여한 ‘당대표 직무정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지난 3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해 ‘부정부패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예외를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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