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가 늘며 해외에서 근무 중인 국민연금 가입자 7만명이 해당국가에서 보험료 납부 면제 등으로 3조원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7만4030명이 약 3조5971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
사회보장협정은 당사국들이 양국에 단기 파견근로자와 장기체류자, 이민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한 제도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면 두 나라의 국민연금제도를 적용받고 있거나 받았던 가입자, 피부양 가족은 양국의 연금제도 적용에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3개국과 협정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가장 많이 면제받은 국가는 △중국(3만7534명 1조7368억원) △미국(8696명 4932억원) △일본(5854명 2760억원) 등의 순이었다.
연금 면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외국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기준 국민 3924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 중이다. 누적연금액은 913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장기보험임을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급 대상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더 많은 국가들과 사회보장협정을 추진해 기업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