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후임병 폭행·추행` 모두 인정

  • 등록 2014-09-22 오후 4:18:21

    수정 2014-09-22 오후 6:22:4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군 검찰은 22일 오후 2시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첫 공판에서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 관념에 비추어 추행죄도 유죄”라며,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달 17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장남의 군부대 폭행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사진=뉴시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모 부대 소속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며 한 후임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발길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남 병장은 이날 공판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 병장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2명을 포함해 중대원들 47명 모두 자필 탄우너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실 관계 외적인 것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직무수행중 범행’ 여부 관련 검찰과 변호인 간의 대립이 계속되자 한 차례 휴정한 뒤 오후 4시 재판을 이어갔다. 그리고 30분 뒤 휴정하고 재판을 속개 선고를 내렸다.

지난 1일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남 병장은 상병에서 진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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