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지방세 최대 100% 감면

행안부, 29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 등록 2024-02-28 오후 1:59:13

    수정 2024-02-28 오후 1:59:1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표=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수원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취득한 부동산 가액 범위에 따라 감면이 제한됐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 유형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의 세 가지다.

먼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도 5년 간 100% 감면 후 추가로 5년 동안 최대 50%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조업)을 한 기업이어야 하며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내 기존의 본점·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도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산세도 처음 5년 간 100%, 추가로 5년 간 최대 50% 감면 받는다.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도 현행 규정상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과 동일한 수준(취득세 최대 75%)에서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는 5년 간 75% 감면된다.

다만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4곳과 접경지역 9곳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 투자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기업 이전이 촉진돼 지역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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