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정부, 기념촬영 사건 후 언행경계령 내려

  • 등록 2014-04-21 오후 4:48:44

    수정 2014-04-21 오후 4:48:44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고위 공무원이 기념촬영을 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자 뒤늦게 ‘언행경계령’을 내렸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을 재강조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안행부는 사고대책과 관련한 부처의 필요 인원들은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외 기관의 경우에는 국 별로 한 명씩 평일에는 자정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비상 근무하도록 했다.

또 안행부는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을 금지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행사 참여는 자제하도록 했다.

앞서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과 함께 진도 팽목항을 찾은 송영철 안행부 국장(감사관)은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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