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유예 종료…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 등록 2016-12-15 오후 1:02:29

    수정 2016-12-15 오후 7:15:36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내년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내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종료되는 등 부동산 관련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부동산114는 15일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제도 11가지를 정리했다.

우선 오는 1월 1일부터 분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대출을 받을 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다. 소득증빙 자료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더불어 내년 7월부터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 60%로 상향했던 완화 조치도 종료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청약가점제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청약가점제 자율화 조치가 시행된다.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정된 청약조정 대상지역은 제외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는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됐지만 소형주택의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전용 60㎡로 축소된다.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도 신설된다. 올해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할 때 38% 세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40%의 세율로 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토지 ‘취득일’로 조정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내년 말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리모델링 사업 요건은 완화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 요건이 기존 전체 집주인 80% 동의에서 75%로 낮아진다.

이외 내년부터는 2층 이상 건축물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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