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인당 25만원 지원 합의…소득기준 90% 수준(상보)

연봉 5000만원 이상 1인 가구는 지급 대상 제외
2조원 규모 국채 상환 예정대로 진행
전체 규모는 정부안 대비 1.9조 증가한 34.9조원
  • 등록 2021-07-23 오후 5:29:25

    수정 2021-07-23 오후 5:58:08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여야가 23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 조정)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23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연 소득 기준 90%선에서 하기로 뜻을 모았다. 1인당 지급 액수는 25만원이다. 맹 의원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연 소득 기준) 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는 연봉 5000만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가구는 4인 가구라면 5인을 적용하는 식으로 본래 인원 보다 한 명 더 늘려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된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추경 규모는 34조9000억원으로 정부 안에 비해 1조9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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