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 인권 최우선 보호 규정 마련 권고

모대학교 총장에 “규정 정비 및 예방교육 강화하라”
  • 등록 2020-09-28 오후 12:27:19

    수정 2020-09-28 오후 12:27:19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내 성폭력 피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조치 하지 않은 한 대학에 재발 방지를 경고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분리 조치, 조정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 2018년 12월 학과 교수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같은 과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동석한 학과 교수에게 상담했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 교내 인권센터에도 신고했으나 적절한 분리조치와 피신고자와의 조정절차 고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적극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작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차별 피해를 구제하는 인권센터와 학생 교육·지도 의무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보호조치 및 조정 절차에 있어 신속하게 협력하려는 노력과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다”며 “그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였으며, 학생 면담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교수의 상담도 미숙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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