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마 추진위 교체 선거 ‘무산’…法 "총회 법적 효력 無"

법원, 비대위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인용
강남구청이 뽑은 선관위원 모두 직무정지
추진위-비대위 갈등 일단락, 내홍은 계속
  • 등록 2021-08-05 오후 1:43:19

    수정 2021-08-05 오후 9:24:0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기존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바꾸기 위해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행하던 추진위 집행부 교체 선거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원이 추진위가 비대위 측을 상대로 낸 ‘주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추진위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51부는 지난달 21일 은마아파트 추진위가 비대위(은마반상회)를 상대로 신청한 ‘주민총회 개최금지’, ‘선관위원 직무집행정지’ 등 2건의 가처분건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로써 이달 말 예정된 비대위가 진행하려던 ‘새 추진위원장 선임’의 건 등에 대한 총회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

법원은 주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건에 대해 “현 선관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되지 않았다. 현 선관위 주관 아래 선거가 실시되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비대위의) 총회 개최는 부적합하고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결의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선관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건에 대해서도 “선관위원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추진위는 2019년12월 강남구청이 일방적으로 비대위측 인사를 선관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6월 법원이 이를 인용 결정한 바 있다. (본지 2021년6월22일 [단독]은마 비대위 선거 무산되나..선관위원 직무정지. 참조)

그러나 당시 비대위는 “선관위원 1명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며 나머지 선관위의 지위에는 이상이 없다”며 총회를 예정대로 추진했다. 강남구청에서도 해당 건은 개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이기 때문에 선관위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면서 총회 개최를 둘러싼 추진위와 비대위간 갈등은 격화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비대위가 준비하는 총회와 선관위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판결하면서 추진위 교체 선거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새 추진위 선거를 놓고 추진위와 비대위간 갈등을 조정됐지만 내홍은 계속될 전망이다. 은마는 재건축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비대위가 생겼고 반상회 외에도 소유주협의회 등 여러 개로 단체가 생겨 활동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대위의 총회는 무효이며 현 추진위는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해 임기만료된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집행부를 새로 뽑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은바반상회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이며 현 추진위가 다음 달 추진하려는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 금지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간 화합이 중요한데 파열음이 생기면 이권대립으로 비화하면서 사업진행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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