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직접 운용한다

금융위, 핀테크 사업 확대 위해 법 개정 추진
자산운용사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운용
  • 등록 2019-01-16 오후 12:00:00

    수정 2019-01-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자산 운용에 자문이나 보조 역할만 맡던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펀드를 운용한다. 또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조건이 완화되고 펀드와 일임재산 운용 위탁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업체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4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췄다.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이 자기자본 40억원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일정 조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재산 운용도 허용했다. 펀드 매니저에게 투자 자문을 하거나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보조 수준을 넘어 로봇이 직접 의사 결정해 운용을 맡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계좌에 재산을 넣어두고 운용을 맡기는 형태의 투자일임재산만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을 할 수 있었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현재 펀드는 펀드매니저가 로보어드바이저의 조언을 받아 운용하는 형태였다”며 “앞으로는 사람의 개입 없이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 재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책임을 대신 부담할 때만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의 개인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코스콤에서 올 상반기 중 관련 인프라를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도 규정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기 위한 신고를 아예 할 수 없도록 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 실시기관이나 대상, 내용 등 구체적 내용은 금융위 고시로 위임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시행하면 자산운용분야에서 핀테크 혁신이 활성화되고 기관·고액자산가 위주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대중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과 업체의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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