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기소

특경법상 수재·청탁금지법위반 혐의
檢 “자녀가 받은 11억 등 19억 수수”
김만배·박영수 딸은 미포함…“추가 수사”
  • 등록 2023-08-21 오후 4:12:46

    수정 2023-08-21 오후 4:12:4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기간 만료 하루를 앞두고 구속기소됐다. 박 전 특검과 일부 공범 혐의를 받는 양재식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됐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21일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수재·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 7일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겸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으나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며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2021년 딸 박모씨를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금액이 약속된 50억원 중 일부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차례 내려쳐 폐기하고 사무실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을 영장 청구서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이후 2번째 영장청구 끝에 구속영장을 받았다.

박 전 특검은 계속해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로비 관련 실무를 담당한 혐의(특경법상 수재)를 받는 양재식 전 특검보를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박 전 특검의 딸 박씨는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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