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핀테크육성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정비한다

2020년 업무보고 '핀테크·디지털 금융 혁신과제' 발표
전자금융거래법 정비해 오픈뱅킹 '법적 근거' 모색
기업보안 위해 정보보호책임자 이사회 보고 의무화
처벌 수준 높이고 국제공조 확대해 신종 보이스피싱 차단도
  • 등록 2020-02-25 오후 12:00:00

    수정 2020-02-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 금융을 활성화하고 핀테크 업계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정비해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또 디지털금융이 활성화하며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도 생기는 만큼, 처벌 수준을 높이고 국제수사 공조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주요 추진 과제인 ‘핀테크·디지털 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디지털 금융 고도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핀테크 및 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와 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당국은 디지털 금융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말 시도한 오픈뱅킹은 이달 23일 기준 2060만명이 3586개 계좌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 오픈뱅킹은 금융이나 핀테크 업체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 맡긴 계좌 등을 조회하거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이 디지털 분야의 핵심이라 보고 현재 시중은행과 핀테크 업체 47곳이 참여하고 있는 오픈뱅킹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오픈뱅킹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게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인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2017년 일부 개정이 됐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의 상황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에서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오픈뱅킹은 물론 마이페이먼트 사업이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을 도입해 핀테크에서도 유니콘(자산가치 10억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간편결제 서비스에서도 200만원으로 제한된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실명확인서비스에서 안면인식이나 지문확인 등 새로운 인증 서비스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금융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이용자 보호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외부기관에 보관하거나 예치하도록 해 안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들이 보안위협이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점점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의 통로가 되는 금융회사(민간사업자)의 피해 예방 의무 수준을 높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사, 통신사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통한 범죄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 10년 이하 등 일반 사기 범죄와 동일한 수단이지만 주가조작 범죄 수준으로 징역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가조작 범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사기도 늘어나는 만큼 국제 수사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보이스피싱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내놓을 계획이다.

또 당국은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산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허가방안을 4월께 발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나 개인사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해 신용평가를 하는 특화 CB사 등의 출연을 장려할 계획이다.

특화 CB들이 출연하며 개인신용평가 제도도 더욱 구체적이고 선진화된다. 현재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나뉘던 개인신용평가는 올해 4분기께부터 1점에서 1000점으로 전환,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8월부터 데이터3법이 시행되는 만큼 금융데이터나 기업 정보 등을 사고 파는 ‘데이터 거래소’가 시범 운영되며 이를 다양한 산업으로 결합하는 전문기간도 탄생할 예정이다.

아울러 핀테크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금융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께 금융혁신법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금융회사 신설이 편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부화, 진입장벽을 낮춘다. 이와 함께 범정부의 10대 규제 개선 전담팀과 함께 핀테크 종합 규제 혁신방안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 지원예산은 198억원 수준으로 전년(97억3800만원)보다 2배 규모로 확대된 만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신사업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면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혁신 기반을 강화해 원활한 창업과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