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온' 순직 유족에 보상금 잘못 지급한 보훈처 "행정착오 사과"

"군인사망보상금 과다 지급됐다"
보훈처, '재산압류' 최고장 보내
보훈처 "행정착오로 상심 끼쳐 죄송"
  • 등록 2022-07-19 오후 3:47:55

    수정 2022-07-19 오후 3:47:5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마린온’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장병 유족에게 보훈 당국이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반환하라며 재산 압류 예정서를 보낸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공식 사과했다.

국가보훈처는 19일 “지난 2018년 고(故) 박재우님 유족 분께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인해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며 “특히 국가보훈처의 실수로 인해 과다 지급된 금액의 납부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족 분들께 상심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그간 진행됐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납부 안내 등은 군인재해보상법,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과다 지급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반환하셔야 한다”면서도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족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7월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은 경북 포항비행장 활주로에서 정비를 마친 뒤 시험비행 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당시 헬기에 탑승했던 고 김정일 대령,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우 병장 등 장병 5명이 순직했다.

그러나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이들 희생 장병 중 유일한 병사였던 고 박재우 병장의 유족에게 지난해 11월 5일부터 지난 5월 9일 사이 4차례에 걸쳐 ‘군인사망보상금 과오급금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지난 5월 9일 보낸 통지서에서 ‘박 병장 유족에게 969만400원이 과다 지급돼 반납해야 하며,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군인연금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부동산·예금계좌 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17일 오전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마린온 순직자 위령탑에서 열린 순직자 4주기 추모행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가운데)과 김태성 해병대사령관(사진 왼쪽)이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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