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풍산개 '파양' 논란, 사실은? [팩트체크]

  • 등록 2022-11-14 오후 1:46:59

    수정 2022-11-14 오후 2:48:28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8일 행정안전부에 반환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문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부 책임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이제 그만들 하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한 쌍을 8일 행정안전부에 반환했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7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8일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증폭되는 논란에 문 전 대통령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임을 앞두고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다”며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 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며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풍산개)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위법인지 이데일리가 확인했습니다.

◆ 文 전 대통령 풍산개 관리가 위법?...대통령기록물법 살펴보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는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각 목의 기관이 생산 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으로 규정합니다. 이어 제2조 제1호의 가목에 따라 ‘각 목의 기관’에는 대통령이 포함됩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했을 당시 풍산개 한 쌍을 개인이 아닌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았습니다. 북에서 넘어온 곰이와 송강은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인 곰이와 송강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3조에는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처럼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내용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주체가 꼭 국가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올해 3월 29일 신설된 이 조항에는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범위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 개인이 아닌 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대통령기록관과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이 체결한 협약서 (출처=한국경제 보도)


이 때문인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전날인 5월 9일 ‘위탁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실이 행안부에게 제출 받은 이 협약서는 풍산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이 문 전 대통령 비서실에 풍산개 3마리의 사육 및 관리를 위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수탁기관은 문 전 대통령(개인)이 아닌 대통령 비서실(기관)로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 풍산개들은 협약서에 따라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양산 사저로 향했습니다.

양측이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했고, 수탁자를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기관’으로 정한 것을 고려한다면 협약서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작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탁협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느냐가 관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는 10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관련된 규정이 있고 또 위탁 협약까지 맺어서 위탁을 맡게 됐을 경우에는 위탁 자체가 위법해지는 부분은 없다”면서 “(횡령이나 절도 혐의를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상 그렇게 볼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세희 법무법인 율화 대표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신설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6조의3을 보면, '다른 기관' 및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비서실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경우 비서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비서관을 둘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며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재임 당시 비서실은 엄밀히 보면 '다른 기관'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이러한 논의는 법률을 둘러싼 해석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다 명확한 해결책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새로 개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통령기록관에 반환된 곰이와 송강…향후 거취는?

지난 8월 양산 사저서 풍산개들을 돌보는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한편 문 전 대통령이 떠나보낸 곰이와 송강의 거취에 관심이 쏠립니다. 과거 사례를 보니 역대 대통령들도 재임 시절 다른 국가로부터 동물을 기증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퇴임 후까지 직접 양육한 적은 없었고, 모두 위탁관리 차원에서 동물원 등으로 이관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당시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우리’와 ‘두리’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 개들을 청와대 관저에서 5개월 정도 기른 뒤 서울대공원으로 이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증 받은 시베리아 호랑이 두 마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들여온 팬더 한 쌍도 각각 서울대공원과 에버랜드로 향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8일 “풍산개를 맡아 관리할 기관, 관리방식 등을 검토협의 중에 있으며 관리기관이 결정되면 풍산개를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증 결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와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북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한 쌍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 3조에 의해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주체가 꼭 국가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말 신설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은 대통령선물인 '동물'의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면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전날인 5월 9일 ‘위탁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문 전 대통령 비서실(기관)에 사육 및 관리를 위탁했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이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6조의3에 해당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탁협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느냐가 관건인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성훈 변호사는 10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관련된 규정이 있고 또 위탁 협약까지 맺어서 위탁을 맡게 됐을 경우에는 위탁 자체가 위법해지는 부분은 없다”면서 “(횡령이나 절도 혐의를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상 그렇게 볼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세희 법무법인 율화 대표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신설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6조의3을 보면, '다른 기관' 및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비서실은 '대통령의 보좌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경우 비서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비서관을 둘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며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재임 당시 비서실은 엄밀히 보면 '다른 기관'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이러한 논의는 법률을 둘러싼 해석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다 명확한 해결책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새로 개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전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풍산개)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위법이다'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판단 유보'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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