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 처리 무산 앞두고 野 "안전운임제, 본회의 직회부 할 것"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박홍근 "정부·여당 3년 연장 약속, 공수표 돼"
최인호 "尹이 여야 합의 휴지 조각 만들어"
'야당탄압' 규탄 결의문도 발표
"윤석열 정치검찰, 없는 죄 억지로 만들어"
  • 등록 2022-12-28 오후 5:22:33

    수정 2022-12-28 오후 5:22:3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을 향해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처리에 합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여야는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올해 말로 효력이 정지되는 일몰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게 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국민께 약속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가 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생존권을 다루는 법안을 ‘대통령 심기경호법’이나 ‘괘씸노조 응징법’으로 여기는 정부·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운영을 규탄한다”고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일몰 연장을 주장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두고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 120시간을 운운하더니 추가 근로 연장을 위해서라면 온갖 왜곡과 음해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그는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도입 안착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세 사업장 등 필요한 부문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으로 보완하고 추가 입법 논의를 하면 될 일”이라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강조한 정부·여당 주장에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날인데 답답하다. 법사위에서 안전운임제가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월 8일 민주당은 전격적으로 정부 여당의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을 수용했다”며 “그날 밤 늦게까지 여당 간사와 협의를 했고 여야가 함께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통과시키자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것을 휴지 조각처럼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실”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해 다시 한번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비록 올해 일몰은 되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이 두 달 후 다시 국토위에 넘어오면 동의하는 모든 의원이 힘을 합쳐서 국토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이라며 “마지막에 남는 것은 대통령의 선택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끝까지 민생 법안인 안전운임제를 거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만약 거부한다면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국민적 저항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라고 힘줘 말했다.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몰법 합의를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바는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향적으로 대통령을 설득하고 국토위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정부·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경찰이 3년이나 조사해 끝난 성남 FC 후원금 사건을 다시 살려 기습 소환을 통보했다”며 “처음부터 윤석열 정치검찰의 목적은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 야당 당수를 옭아매고 야당을 파괴하겠다는 것뿐”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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