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렌터카 이용해도 전용 주차구역 이용할 수 있어야”

권익위,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 간담회
최근 5년 200만건 이상 국민 민원 접수
시각·척수장애인 등 운전 못해 불편 겪어
일반장애인→보행장애인에 혜택 방향 개편 추진
  • 등록 2024-02-23 오후 7:20:21

    수정 2024-02-23 오후 7:20:21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여하는 표지로 인해 실생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국민권익위)
권익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주요 장애인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가 참석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은 본인명의 차량만 주차가능해서 동행인이 렌터카나 법인차량을 탈 경우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며 “관련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최근 5년 200여만건에 이르는만큼 현장 이야기를 경청해 지도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은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보행장애인이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고충민원과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접근성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금은 쏘카나 그린카 등 공유차량이나 단기렌터카, 법인명의 자동차 등을 이용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장애인 카드를 비장애인이 부당하게 사용해서 실제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부정 사용 행태는 단속도 어려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각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은 직접 운전할 수 없어서 항상 지인의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며 현행 제도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장애인 주차공간. 빗금친 부분은 휠체어 공간이다.(사진=이데일리DB)
척수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척수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의 경우가 많아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운전면허는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보행장애가 없는 분들이 오히려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 전용 구역의 ‘주차가능’ 표지 발급대상을 보행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차량에 제공하는 혜택도 장애인복지통합카드에 통합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표지 발급과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규정으로 인한 행정상 어려움이 있는지도 확인해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안으로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안이 제기됐다.

유 위원장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제도는 실제 이용자들의 편의와 요구사항을 반영해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며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실제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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