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신년회견]文대통령 "이익공유제, 민간 자발적으로 전개돼야"

文대통령, 2021년 신년 기자회견
이낙연 이익공유제에 신중론
"제도로 정부가 강제할 순 없어"
  • 등록 2021-01-18 오전 11:08:42

    수정 2021-01-18 오전 11:18:35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간·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양극화를 위해서 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이 지금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라며 “그밖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그 다음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또 소상공인들의 다른 여러가지 부담들을 완화 시켜주기 위한 지원 등을 위해서 작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 방식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것은 민간,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한중 FTA 체결 당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선례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한중 FTA를 체결할 때 농수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또 제조업, 공산품 부문에서는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역 돕는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며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같은 사례대로 이익공유제 또는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대상을 자발적으로 돕는 운동이 벌어지고,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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