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정우택, 공공기관 일자리 세습 금지법 대표발의

경영 공시 및 사전 공고 의무·특별우대채용 금지 등 담아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에 좋은 기회 공정히 부여해야"
  • 등록 2022-05-26 오후 2:46:38

    수정 2022-05-26 오후 2:46:38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서부터 뿌리뽑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정우택 충북 청주 상당구 당선인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빠르면 26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직원채용에 대한 경영공시와 채용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 공고 의무,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그 특성상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정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에는 직원의 채용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채용시험이나 공모 등을 통하지 않은 전·현직 직원의 가족에 대한 우대채용이 이뤄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전·현직 임직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 특별우대채용 형태의 ‘고용세습’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민법상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국정과제로서 시정하여 나갈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면서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채용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192명의 고용세습을 하는 등 공기업에서 벌어진 귀족노조의 일자리 세습 사례가 앞으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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