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 국내 들어오는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자국민이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없으며 법적으로도 그런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이어 “자국민의 입국을 막는 조항은 검역법 등에도 없으며 성립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10%의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외교나 학술 교류 등 목적이 필수불가결한 경우 적절한 방역을 거쳐 입국을 허용한다면 입국 제한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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