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이의신청 17일부터 실시…사각지대 해소는 '난망'

오는 17~31일 이의신청 절차…16일 상세 절차 공지 계획
앞서 재난지원금 사례 통해 구축한 절차 바탕으로 진행
"지급기준 바꾼 것 아냐"…사각지대 반전 사실상 불가할 듯
  • 등록 2022-08-10 오후 2:15:23

    수정 2022-08-10 오후 9:05:39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7일부터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사업주들은 이번 이의신청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내에 속했지만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사업체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신청한 확인지급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까지 마무리한 뒤 최종적인 손실보전금 지급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인 371만개사 중 약 363만개사(97.9%)에 22조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이의신청 신청·접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는 16일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 상세 절차 등을 공지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중기부가 집행한 6차례 재난지원금 사례에서 구축한 절차를 바탕으로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선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은 지원불가(부지급) 통보받은 사업체가 누리집에서 이의 내용을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했다.

다만 이번 이의신청은 손실보전금 지급과 함께 논란이 이어져 온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에서 제외된 일부 사업자들은 매출이 조금이라도 오르거나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업한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다 매출 감소 여부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와 비교하는 등 기준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중기부는 이 같은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이영 장관은 최근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해 “손실보전금을 정할 때 기존에 나갔던 재난지원금 공식에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이들이 받을 수 있게 조건을 열었다. 시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공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다”며 “손실을 보전하면서 한정된 자원으로 원칙을 정하다 보니 그 경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본의 아니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자들도 확인지급 신청을 했을 텐데 거기서 부지급 결정이 나면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한 번 더 밟을 수 있다”며 “다만 지급 기준을 바꾼 것은 아니므로 (결정이 번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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