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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공표·보도는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5월 23일 현재 총 84건으로, 고발 10건·수사 의뢰 4건·과태료 3건(총 4875만 원)에 경고 등이 67건이다.
한편 중앙선위는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유권자와 이동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정보 접근성 향상과 투표편의를 확대하는 유형별 맞춤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중증장애인 등 이동지원이 필요한 선거인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지원한다.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에 한해 운영하는 임시기표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고 봉함한 뒤 별도 제작한 운반함에 직접 넣는다. 운반함은 유권자가 지정한 사람이 운반하며, 투표함에는 봉함된 봉투째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