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퇴짜 맞은 '한전법' 15일 상임위서 처리키로

여야, 15일 전체회의-소위-전체회의 열어 의결
8일 본회의서 한전법 예기치 못한 부결 영향
민주당 발의안대로 3년 일몰 적용될 전망
  • 등록 2022-12-14 오후 5:59:13

    수정 2022-12-15 오전 11:29:1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전력공사 공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이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예기치 못하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거 반대·기권으로 부결됐던 법안으로 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하루 만에 전체 회의 의결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5일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이어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한 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다시 개회해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자중기위가 하루 만에 법안 상정부터 심의·의결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유는 한전법의 시급성 때문이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적립금 총합의 2배에서 6배로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윤관석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해 부결됐던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시일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내일(15일) 법안 소위에 상정해 전체회의 의결까지 되도록 최대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미미했던 데 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발전연료비가 급등하면서 한전은 올해 3분기 누적 적자만 21조8000억원에 달했다. 한전은 그간 한전채를 발행해 적자를 메웠는데, 누적 적자가 커져 내년 4월이면 한전법에 따라 한전채 발행한도가 올해 91조8000억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내년 3월 한전채 발행 잔액이 72조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32조원을 메우려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야는 한전채 발행한도를 5배, 유사시 6배까지도 늘리도록 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산자중기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예기치 못하게 부결됐다. 당시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김성원·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올라와있다. 김회재 의원이 발의한 대로 한전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되, 3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날 산자중기위는 한국가스공사법,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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