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PF 보증 대폭 확대한다는데…막힌 곳 뚫릴까

PF보증 받으면 대출 안정성 높아져…대출금리도 하락
PF 보증범위, ''주택'' 외에 ''비주택'' 부동산도 포함해야
시공사 요건도 완화해야…정부 "필요시 대상·요건 완화"
  • 등록 2022-12-28 오후 6:38:33

    수정 2022-12-28 오후 6:38:33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5조원 확대할 계획이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세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PF 보증범위를 ‘주택’ 뿐 아니라 ‘비주택’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PF보증의 시공사 요건도 완화해서 사업성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유동성이 공급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HUG PF보증 받으면 대출 안정성 높아져…대출금리도 하락

2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PF 보증을 5조원 확대하는 것과 △미분양 PF 보증을 5조원 신설하는 제도를 조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 여력을 추가 확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금융회사는 시행사·건설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PF 대출을 요청할 경우 HUG의 부동산PF 보증을 받으려고 한다. HUG가 보증서를 끊어주면 채무자가 원리금을 제 날짜에 갚지 못할 경우 보증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HUG가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기 때문이다.

PF보증(표준PF 및 유동화보증)의 금액 한도는 △분양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대출원금 △임대사업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 대출원금이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다.

HUG PF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회사는 국민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이들 금융회사를 주관 금융기관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펀드(집합투자기구) 등과 함께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1.50%다.

유동화금융으로 사업비 조달시 유동화회사(SPC)도 가능하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떼일 염려가 없어지고, 시행사·건설사는 HUG 보증 덕분에 대출의 안정성이 높아져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반대로 HUG 보증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금융회사는 돈을 떼일 위험이 높아지고, 사업자는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 융통을 지원해서 부동산PF 시장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면 유동성 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 지원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PF 보증범위 ‘비주택’도 포함해야…시공사 요건도 완화 필요

다만 HUG의 실제 보증규모를 보면 정부가 확대하겠다는 보증규모(10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 올해 4분기(10~11월 기준) HUG의 PF 보증실적은 3047억원(20건)으로, 건당 평균 152억원 수준이다.

보증 규모가 적은 것은 부동산경기가 냉각된 가운데 금융회사들이 부동산PF 대출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PF 사업장에서 최종적인 PF 상환재원은 분양대금이다. 분양률이 낮아질 경우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 금융회사들 입장에서 PF 공급이나 차환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PF 유동성 위험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PF 사업장 현황을 점검하며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PF대출 리스트를 다 취합해 이슈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며 “리스크가 높아 보이거나 내부 규정에 맞지 않는 건들은 (대출을 실행하기) 조심스럽고, 안정적인 사업 건들 위주로 검토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HUG가 대출 보증을 할 때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로 ‘대출의향서’가 있다. 대출의향서는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항목들을 나열한 문서를 말한다. 대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해 업종, 카드매출, 사업개시일, 종업원 수 등을 포함한 사업장 현황, 신청금액, 대출용도,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호 및 은행명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만약 금융권이 부동산 경기 냉각과 금융감독원의 유동성 점검을 의식해서 PF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HUG도 ‘대출의향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HUG가 보증 규모를 늘리기 어려워진다.

이에 HUG의 보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선 HUG가 보증서를 끊어주는 사업장은 오로지 ‘주택’만 해당된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물류센터와 같은 ‘비주택’은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부동산시장에는 주택 외에 비주택 비중도 적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PF보증 관련 시공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PF 위기 원인 진단과 정책적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PF 보증의 시공사 요건은 △HUG의 경우 시공순위 700위 이내 및 신용등급 BB+ 이상 △주택금융공사(HF)는 시공순위 200위권 이내 및 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사들도 많다. 예컨대 충남지역 종합건설업체 우석건설, 경남지역 중견 건설사 동원건설산업 등이 부도를 맞는 등 지방 건설사부터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재정 출자로 HUG와 HF의 보증여력을 확대해 주고 PF보증의 시공사 요건을 완화해 줘야 한다”며 “이로써 사업성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50조+α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에서 PF 사업자 보증 지원과 관련 “필요시 한시적으로 사업자보증 대상 확대·요건 완화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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