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나가서" 여성에 맥주병 내리친 40대, 최후진술서 한 말

  • 등록 2024-01-12 오후 9:00:44

    수정 2024-01-12 오후 9:00:4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에 맥주병을 휘두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곽모(46) 씨의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곽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병으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고 나빠질 경우 신장투석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애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부모님의 건강과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곽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너무 큰 고통과 상처를 입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의 잘못된 행동이 올바른 행동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의 어머니는 “(곽 씨가) 단 한 번도 사과나 연락한 적이 없다”며 “저희 아이는 자퇴까지 한 상태인데 대체 무슨 사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서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온라인에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엄벌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6일 오후 11시께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발생했다.

어머니는 “저와 딸아이는 일과를 마치고 동네 호프집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 한 잔을 즐기고 있었다. 저희 옆 테이블에는 호프집 내부에서 흡연 중인 남자 손님(가해자)이 있었고, 저와 딸아이를 포함한 모든 손님이 담배 연기와 냄새로 인해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제 딸아이는 조심스럽게 그 손님에게 밖에서 흡연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고, 그 손님도 별다른 말 없이 응해주는 듯했다. 그 손님은 즉시 밖으로 나갔고 저희는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손님은 다시 가게로 들어와 화장실 앞에 적재돼 있던 맥주 박스에서 맥주병 하나를 집어들어 딸아이의 후두부를 내리쳤다. 맥주병은 산산조각이 나고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딸아이가 쓰러진 뒤에도 가해자는 딸아이에게 추가적인 폭행을 하려 달려들었고 다행히 가게 내부의 손님들과 종업원의 저지로 저와 딸아이는 겨우 가게를 빠져나왔다”며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딸아이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가해자는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눈이 뒤집히고 손과 발이 부들부들 떨린다”며 “딸아이의 피해를 막아주지 못한 못난 엄마라서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며,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현장에서 곽 씨를 체포해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해 9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26일 곽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뇌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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