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3주택, 양도세율 75%까지

  • 등록 2003-11-10 오후 8:29:44

    수정 2003-11-10 오후 8:29:44

[조선일보 제공] 오는 2005년 이후 `1가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이 집을 파는 경우, 납부해야 할 양도세가 현재보다 약 3~5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양도세율을 60%(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은 75%)로 높일 뿐 아니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자에 대해 양도차익의 10~30%를 깎아주는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 예컨대 서울에 집을 3채 가지고 있는 A씨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판다고 치자. A씨는 이 아파트를 지난 1992년 2억원에 취득했고, 현재 시가는 6억원이다. A씨가 지금 아파트를 판다면 세율은 9~36%가 누진 적용되고, 집을 10년 이상 보유했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을 깎아주는 것)도 30%나 혜택볼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 팔면 세율은 75%로 껑충 뛰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진다. 결국 A씨가 지금 집을 파는 경우 그가 부담해야 할 세금(주민세포함)은 8419만9500원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팔 때 물어야 하는 세금은 2억8586만원으로 현재보다 3.4배 정도 높아진다. 정부는 양도세를 중과할 `1가구 3주택자`의 범위를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다만, 농어촌지역의 3주택이 도시지역의 1주택 값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안에 집을 3채 가진 경우로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또 이미 `1가구 3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년 말까지 집을 팔면 기존세율(9~36%)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 1가구 2주택자 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투기지역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경우뿐 아니라 `투기지역 1채+비투기지역 1채`를 가진 경우에도 양도세율을 최고 15% 포인트(투기지역 주택을 파는 경우) 높이도록 했다. 이 경우엔 시세차익이 더 큰 쪽을 나중에 파는 것이 세금 절약 면에서 유리하다고 김종필 세무사는 말했다. 예컨대, 투기지역 내 집의 시세차익이 큰 경우에는 비투기지역 집을 먼저 팔고, 투기지역 집을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의 조건을 갖춘 뒤 파는 것이 세금절약에 가장 유리하다. 반대로 비투기지역의 집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 시세차익이 더 큰 경우에는, 투기지역 내 집을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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