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폭 논란' 두산 베어스 이영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서울서부지검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고교 야구부 당시 학폭 의혹…檢, 징역 2년 구형
서울서부지법, 특수폭행·강요 혐의 무죄 선고
  • 등록 2023-06-05 오후 8:56:12

    수정 2023-06-05 오후 9:02:04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학창 시절 ‘학교 폭력’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26) 선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학교 폭력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서부지검은 이씨의 학교 폭력 혐의(특수폭행·강요·공갈 등)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다”면서 “이씨는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씨가 범행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과거 2015년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당시 동기 김대현(LG 트윈스)씨와 함께 야구부 후배인 1학년 A씨에게 자취방과 전지훈련 구장·숙소 등지에서 전기 파리채로 머리카락을 지지고 손가락을 넣도록 강요해 감전시키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숙소에서 라면을 취식하는 과정에서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하고, A씨에게 모욕적인 별명을 붙이며 성적 수치심이 드는 노래와 율동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정금영)은 지난달 31일 이씨의 학교 폭력 혐의(특수폭행·강요·공갈 등)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른 야구부원 등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나머지 증거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이씨의 월세 송금 내역과 투숙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시기에는 이씨가 이미 자취방에서 퇴거했고 당시 야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으로 교내 전지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같은 고교 야구부원 등이 ‘이씨가 A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참작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1일 첫 공판 이후 약 9개월간 총 6차례 법정 공방을 치르며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같은 피해자의 고소로 군 생활 중 재판을 받은 프로야구 김대현 선수는 지난 1월10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이씨는 두산 베어스 2군에서 1군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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