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사 성추행 피해, 부대원도 이미 알고 있어"

  • 등록 2021-07-02 오후 4:12:16

    수정 2021-07-02 오후 4:12:16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상황을 소속 부대원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분향소. (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이 중사 피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 34명 중 47%가 사건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답했다.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3일 전에 옮긴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 113명 중 17%도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부대 내에 다수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성추행 사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MBC ‘PD수첩’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장모 중사의 성추행에 이 중사는 “내일 얼굴 봐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추행을 멈추지 않자 이 중사는 부대 앞에서 혼자 내렸다. 이 중사는 다음날 상관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지난 5월 2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시작으로 지난 25일까지 공군본부와 15비행단, 20비행단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후 장 중사는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달 30일 이 중사의 상관인 20비행단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 2명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노 준위는 과거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이 드러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결과 노 준위는 피해자에게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고 노 상사는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군 관련 인권단체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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