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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지급결제 법규체계 세미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지급결제 관련 법규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및 이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역할을 모색하기 마련됐다. 최근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장 진입이 빨라지고 코로나19 대응 등에 맞물려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및 감시자로서 한은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관련 법규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어 마지막 세션에서는 정영경 성균관대 로스큘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급결제 법규체계를 살펴보고 현정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함께 한국은행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