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에 끝난 박근혜 최종 선고…조원진 "끝까지 무죄 석방 위해 투쟁"

우리공화당, 대법원 인근서 석방 촉구 집회 가져
1심 재판 때와 달리 비교적 한산…별다른 소란 없이 끝나
  • 등록 2021-01-14 오후 1:09:40

    수정 2021-01-14 오후 1:09:4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확정 받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일대는 지난 재판들과는 달리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오른쪽)와 당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은 오전 10시께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서 박 전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우리공화당 로고가 새겨진 버스 2대와 ‘탄핵무효’ 현수막 등이 붙은 승용차 서너 대가 동원됐지만 집회 인원은 10여 명에 불과했다. 주변 경호를 위해 배치된 경찰들이 더 많을 정도였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대거 방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법원 내부도 취재진을 제외하면 비교적 한산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인해 방청 인원 자체가 제한된 것도 영향을 줬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출석하지 않았으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당 관계자 몇 명만이 ‘자유’와 ‘탄핵무효’ 문구 등이 붙은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11시15분 대법원 2호 법정 문이 열리고 방청객 입장이 시작됐다. 조 대표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선고를 기다렸다. 재판정에 들어선 민유숙 대법관은 “피고인, 박근혜. 상고인 검사”를 말한 후 바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민 대법관이 법관석에 앉은 뒤 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분이 채 안 걸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선고 직후 방청석은 침묵이 가득했고, 방청객들은 조금의 소란도 없이 곧바로 법정을 떠났다.

다만 조 대표는 선고 이후 대법원 현관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유죄 판결 등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는 “재상고가 기각됐다는 건 지난번 파기환송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라며 “박 전 대통령은 추호의 죄도 없음을 다시 밝히고 끝까지 무죄 석방, 탄핵 무효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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