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전세피해자 생계비·보증료 지원, 경기도에서 시행되나

경기도의회 도시위 관련 조례안 2건 의결
주거복지기금에서 전세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도 30만원 이내에서
오는 18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시 전국최초 사례
  • 등록 2023-07-12 오후 5:12:21

    수정 2023-07-12 오후 5:12:21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자에게 실비 지원이 가능한 조례들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등 지원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
1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에 전세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도시위는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고 주거복지기금 전출을 새로 넣은 뒤, 주거복지기금을 긴급 생계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는 주거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함께 통과된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이 대표발의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0만 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예산 추계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청년 외에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까지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을 추진하기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이 제정 조례안으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많은 도민들에게 홍보되어서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2건의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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