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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에 전세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도시위는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고 주거복지기금 전출을 새로 넣은 뒤, 주거복지기금을 긴급 생계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이 대표발의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0만 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이 제정 조례안으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많은 도민들에게 홍보되어서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2건의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