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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정에 따라 인권위는 별도 팀을 꾸려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피해 묵인·방조 의혹 △성희롱 사안과 관련 제도 전반 등이다.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인권위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 지난 28일 박 전 시장의 전 비서였던 피해자 A씨 측이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 이 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A씨의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은 물론 시민사회계에서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조사를 직접 하라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일 박 전 시장의 사망과 동시에 A씨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15일 여성단체·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A씨 측이 “박 전 시장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서울시가 주관할 수 있느냐”고비판하자, 20일 조사단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꾸리는 ‘민간’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 28일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150여 명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앞에서 인권위 앞까지 행진하며 “공소권이 없다고 해서 가해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고용·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성폭력·강제추행·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