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추기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체포…교황청 “우려”

90세 추기경 등 민주 진영 인사 체포
홍콩경찰 “612기금 신탁관리자…외세 결탁”
교황청 “주의깊게 추이 지켜보고 있어”
  • 등록 2022-05-12 오후 2:56:00

    수정 2022-05-12 오후 9:27:03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셉 젠 추기경(90)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조셉 젠 홍콩 추기경(사진=AFP)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날 45~90세 남성 2명과 여성 2명을 외세와 결탁한 혐의로 체포했다가 보석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홍콩 경찰은 조사 결과 네 사람이 ‘612 인도주의지원기금’의 신탁 관리자로, 외세에 홍콩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6월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세와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12 인도주의지원기금’은 2019년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 기소를 당하거나 또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단체다. 2억3400만홍콩달러(384억원) 이상을 시위 참여자들을 지원했다. 홍콩 당국이 기부자와 수령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자 지난해 10월 자진 해산했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이들이 젠 추기경과 마거릿 응 전 입법회 의원, 가수 데니스 호, 후이 포컹 전 링난대 교수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교황청과 미국과 유럽연합(EU), 인권단체 등은 일제히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교황청은 “젠 추기경의 체포 소식을 접했다”면서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며 사태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에 “민주 진영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중단하고 젠 추기경처럼 부당하게 구금되고 기소된 사람들을 즉시 석방하라”고 말했다.

EU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홍콩 기본법과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이 보장하는 기본적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젠 추기경의 체포를 “홍콩이 충격적으로 밑바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젠 추기경은 2006년 천주교 홍콩교구 제6대 교구장으로 임명됐다가 3년 후 은퇴했다. 매년 6월 4일 톈안먼 민주화시위 촛불 집회, 2014년 우산혁명, 2019년 반정부 시위 등 홍콩 정치 행사에 적극 참여해 친중 진영의 공격을 받아왔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젠 추기경의 체포는 경찰 출신인 존 리가 홍콩 행정장관으로 당선된 이후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강화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지난 8일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된 존 리 당선인은 2019년 보안장관을 지낼 당시 홍콩의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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