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국민 3분의 1 줄었다…총 세액 2020년 수준 환원

주택종부세 과세인원 41.2만명…1년새 78.3만명 감소
1주택자 세부담 반토막…다주택자 평균세액 90만원↓
전 지역 과세인원 감소…정부 "부동산 세제 정상화"
  • 등록 2023-11-29 오후 4:11:23

    수정 2023-11-29 오후 7:27:19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 보유자가 41만2000명으로 작년의 3분의 1 규모까지 줄어들었다. 종부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2020년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 대비 66%(78만3000명) 감소했다. 총 세액은 1년 전보다 55%(1조8000억원) 줄어든 1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종부세 과세 인원과 총 세액은 지난 5년 사이 각각 4배, 8배 늘어난 상태다. 2017년 33만2000명이었던 과세 인원은 2019년 51만7000명으로 올라선 뒤 2020년 66만5000명, 지난해 93만1000명으로 증가했고 2022년(119만5000명)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2021년 4조4000억원까지 급등한 총 세액은 2022년 3조3000억원으로 둔화했지만, 2017~2018년 4000억원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종부세 세율 인하(0.6~6.0%→0.5~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 12억원 이하) 중과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인상 등을 시행했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인하했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35만2000명으로 지난해 113만9000명 대비 69%(78만7000명) 감소했고, 세액은 82%(2조1000억원) 줄어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만1000명이 905억원의 종부세를 내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23만명에게 2562억원이 고지됐던 데 비하면 절반 이상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평균 납부세액은 81만5000원으로 지난해(108만6000원)에 비해 27만원 줄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 인원과 세액 모두 감소 폭이 특히 컸다. 올해 다주택자 중 고지 대상은 24만2000명으로 지난해 90만4000명과 비교하면 73%(66만2000)나 줄었다. 세액은 4000억원으로 지난해 2조3000억원보다 84%(1조9000억원)나 급감했고, 평균 세액도 지난해 254만원에서 올해 165만원으로 90만원 가까이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종부세는 전국 인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누진세율(0.6~3.0%)을 과세하는 구조다. 하지만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1.2~6.0%)까지 적용한 바 있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가 기본공제 금액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억원 인상(11억→12억원)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억→9억원) 인상됐다. 또 지방 저가 주택 1채 보유 등에 따른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 275만8000원 대비 84만6000원(31%) 증가했다. 과세 인원(-66%)이 전체 세액(-55%)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기본공제금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11억→12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82.6%), 인천(-78.6%), 대전(-75.4%), 대구(-74.2%)의 과세 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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