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기한 연장해 수출지원…기재부, 자체 규제정비 강화

기재부, 정부업무평가 전담팀 회의
민간 성장동력 확충 위한 소관규제 중점 추진
국민 소통강화 위해 경제용어 쉽게 전달 노력
  • 등록 2023-03-06 오후 4:00:00

    수정 2023-03-06 오후 4: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혁신제품 개발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3년으로 고정된 지정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외환 거래시장 연장이나 자율거래 규모 상향 등과 같은 외환 제도개선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정부업무평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6일 부내 전 실·국이 참여하는 ‘정부업무평가 전담팀(TF)’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기재부는 민간 주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체감도가 높은 소관 규제를 ‘2023 자체 브랜드 과제’로 지정,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외화분야에서는 거래시장 운영시간 연장, 자율거래 규모 상향 등의 제도개선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경제규모 및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을 개선한다.

또 조달 분야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과도한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의 판로 촉진을 통한 성장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 수의계약·구매면책·시범구매 등 공공조달 진입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기간이 3년이라 개발 기간이 긴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는 애로가 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계약은 입찰 심사기준 명확화, 입찰참여 제한 완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약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자료 = 기재부)
또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등 8건의 소관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적 종료·완화, 예외적 유지의 방침을 확고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재부는 정부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국민께 이해하기 쉽고 정확히 알리기 위해 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SNS 등 온라인 채널 및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제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특히 ‘국어책임관’의 역할을 확대ㆍ강화하여 재정, 세제, 국제금융 등 분야에서의 어렵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전달한다.

방기선 1차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 안정, 혁신성장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별한 경각심을 당부한다”며 “기재부가 솔선해서 소관 규제의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어려운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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