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은해·조현수 '간접살인' 추가…"구호조치 안 해"

  • 등록 2022-09-01 오후 4:26:59

    수정 2022-09-01 오후 4:26:5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의혹’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혐의를 직접살인에 이어 간접살인도 추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일 이씨와 조씨의 13차 공판에서 전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작위에 의한 혐의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물에 빠진 피해자 윤모씨를 구조할 수 있었는데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게 아니라, 직접 살해한 것으로 봤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피해자를 물속에 뛰어들게 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와 살해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공소사실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결합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으나, 잠적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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