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등 28개 안건 처리

  • 등록 2003-12-18 오후 9:02:10

    수정 2003-12-18 오후 9:02:10

[조선일보 제공]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 등 23개 법안을 비롯, 28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되던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단기보유 및 미등기 부동산과 1가구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원작자가 사망한 양도가액 2000만원 이상의 서화·골동품에 대해 이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찬성 143, 반대 29, 기권 8표로 가결됨에 따라 삭제됐다. 또 옥외 집회의 요건을 강화한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열린우리당이 수정안 제출을 위한 시간을 요구,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 17일 법사위를 통과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은 법사위 통과 후 만 하루가 경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19일쯤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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