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전매차익 노리고 분양권 샀다간 낭패

  • 등록 2017-06-19 오전 11:41:20

    수정 2017-06-19 오후 2:28:19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고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도 DTI 규제를 적용하는 맞춤형 부동산대책을 19일 내놨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조정지역의 아파트를 샀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나

-조정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역이다. 또 경기 과천·성남·광명과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기장, 세종시를 포함해 40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LTV는 종전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원칙적으로 다음 달 3일 이후 신규대출은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다.집값이 6억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하는데 10년만기 대출 한도는.

-LTV 한도는 3억6000만원까지다. 여기에 강화된 DTI를 적용하면 약 2억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종전(60% 적용)에는 2억5175만원까지 가능했는데 약 41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해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나

-기존 대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에는 옛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대신 대출 규모를 조정하거나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으려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는 신규대출로 보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음 달 3일 이전에 대출을 받으면 예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나.

-금융회사와 상담이 끝나 금융회사의 시스템에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실수요자로서 부동산 계약도 사실상 끝내고 금융회사와 협의를 마무리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된다고 한다.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제한을 받는 것인가.

아니다. 집단대출 가운데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은 제외하고 잔금대출만 적용된다. 다음 달부터 분양한 아파트만 규제가 적용된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받았다가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거절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보증회사의 보증을 받는 중도금 대출은 쉽게 받았더라도 나주에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소득이 부족해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중도금 대출 때부터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회사도 중도금 잔금대출을 실행할 때부터 이런 상황을 알리고 소비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을 살펴볼 계획이다.

△조정지역인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하나씩 사려 한다. 이미 분양이 완료된 지역인데도 DTI 규제를 적용받나.

-다음 달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사고판 분양권은 중도금 집단대출을 승계받더라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DTI를 적용받는다.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자칫하다간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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