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주택임대사업자 9199명 등록…전년비 2.4배↑

  • 등록 2018-03-12 오후 3:00:00

    수정 2018-03-12 오후 3:11:15

△개인 기준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달 9199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했다.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오는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이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9199명으로 지난해 2월(3861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9313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월은 설연휴가 껴 등록 가능한 근무일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평균 등록자는 1월 423명에서 2월 511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4월 이후부터는 그 혜택이 크게 줄어들어 4월 제도 시행 이전 서둘러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3598명, 3016명으로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477명)·대구(298명)·인천(292명)·강원(240명)·경남(196명)·광주(166명)·대전(155명)·충남(126명)·경북(118명)·충북(103명)·울산(90명)·세종(83명)·전남(77명)·제주(73명) 순이다.

2월 한 달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개인)는 1만 8600가구다. 국토부가 지역별 임대등록 주택 수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177가구, 경기도 6347가구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1077가구)·인천(608가구)·대구(438가구)·경남(405가구)·강원(379가구)·충남(337가구)·대전(336가구)·광주(307가구)·전북(216가구)·경북(174가구)·세종(159가구)·전남(155가구)·울산(135가구)·제주(106가구) 순이다.

이에 따라 2월 말 기준 전국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7만 700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만 5000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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