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변협 '플랫폼 광고 금지 규정' 위헌"

  • 등록 2022-05-26 오후 3:24:22

    수정 2022-05-26 오후 3:24:2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변호사들이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론 냈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법률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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