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이 아니고 침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불법복제 및 이용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창작사들은 창작콘텐츠 제작 기반을 위협한다면서 집단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법안은 김희정 의원, 김태년 의원, 이상민 의원, 박기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원래는 주로 비친고죄 범위를 삭제 내지 축소하자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비친고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사회적 법익 침해의 성격이 강한 침해에 대한 신속한 단속’이란 기존 법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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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음악출판사협회, IFPI, 로엔, KT뮤직, ㈜네그, 대원씨아이, 케이블TV협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은 14일 공동자료를 내고 “경미한 침해에 따른 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는 동감 할 수 있으나, 이는 조건부기소유예제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의 개정에 대해 반대하며, 현행 법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작자들은 또 ‘영리목적, 소매가격, 6개월 동안의 100만원 이상’의 요건은 개념이 불명확해 실제 피해액 산정이 불가능하고, 입증이 어려우며, 특허법 등 다른 지식재산권법과 체계가 상이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