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송남발 제어법'에 창작사들 반대 입장

국회,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처벌 면제 추진
창작자들 "100만 원 미만도 악용 가능"..특허법 등 법제와 맞지도 않아
  • 등록 2014-07-14 오후 6:23:53

    수정 2014-07-14 오후 6:24:3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 남발 막기 위해 국회 상임위에서 침해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창작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이 아니고 침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불법복제 및 이용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창작사들은 창작콘텐츠 제작 기반을 위협한다면서 집단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법안은 김희정 의원, 김태년 의원, 이상민 의원, 박기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원래는 주로 비친고죄 범위를 삭제 내지 축소하자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비친고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사회적 법익 침해의 성격이 강한 침해에 대한 신속한 단속’이란 기존 법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각 콘텐츠 분야별 사례(출처: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등 창작자)
그러나 이처럼 조정된 법안 내용도 창작자들은 반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음악출판사협회, IFPI, 로엔, KT뮤직, ㈜네그, 대원씨아이, 케이블TV협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은 14일 공동자료를 내고 “경미한 침해에 따른 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는 동감 할 수 있으나, 이는 조건부기소유예제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의 개정에 대해 반대하며, 현행 법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면책 범위인 100만원의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 번의 음악듣기와 약 1000편의 영화 감상, 5000권의 만화 보기의 양에 해당되는 규모라는 것. 악의적인 마음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해 저작물을 공유할 경우 무제한적인 저작권 침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작권자의 몫으로 전가되고, 문화산업계는 붕괴될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다.

창작자들은 또 ‘영리목적, 소매가격, 6개월 동안의 100만원 이상’의 요건은 개념이 불명확해 실제 피해액 산정이 불가능하고, 입증이 어려우며, 특허법 등 다른 지식재산권법과 체계가 상이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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